세미나 및 포럼 활동 | 건국 부동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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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포럼 활동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재학 및 졸업생 학우분들과 다양한 세미나 및 포럼활동을 지원 합니다.
미래지식교육원
2024-04-16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1기] 3주차04/18-실버타운 컨셉 및 설계방향
[신용호-해안건축 비전그룹 개발기획실 소장][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1기]3주차04/18-실버타운 컨셉 및 설계방향[신용호-해안건축 비전그룹 개발기획실 소장]오늘 수업은 실버타운 컨셉 및 설계방향이라는 주제로 해안건축 비전그룹 개발기획실 신용호 소장님을 모시고 ▷시니어레지던스와 해안건축 ▷시니어 레지던스 상품의 이해 및 미래가치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동향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발향 ▷해안건축에서 제안하는 핵심솔루션 등의 순으로 진행  하였다.[헬스케어 실버타운개발 강의실 풍경] ■시니어레지던스와 해안건축◇Word Record 세계8위◇Organization & Services 1,300여 명의 다양한 전문 인력 보유◇credit Rating 믿을 수 있는 회사◇HAEAHN in Its Growth 해안: 34년▶오시리아 VL 라우어시작부터 끝까지, 기획 설계 사업화의 통합적 기획 컨설팅→ 사업 전체를 코디네이팅하는 시니어 비즈니스 PM▶강동구 고덕역 시니어 레지던스민원이슈 최고높이 및 용적률 완화 제안 등을 지자체와 직접 협의를 통해 설득하고,→사내 도시본부와 협업하여 토지의 최유효 할용방안 수립 및 가치 최대화▶양산물금 시니어 레지던스부산과 울산을 잇는 양산 물금 신도시에 위치한 사업지로→국내 최초 “실속형 케어 레지던스” 제안①전국적으로 높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의지를 보이며,⇒특히 수도권에서 선제적 대응 활발②수도권 내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동향 파악 시,⇒서울시 도심을 넘어 경기도 권역 내 전체적으로 확산③시니어 비즈니스 진입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을 위한 원스찹 개발 서비스 제공④해안건축-케어닥 MOU 협약을 통한⇒해안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HSLP) 강화 ■시니어레지스 상품의 이해 및 미래가치◇국내 `시니어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적용◇법적 시설구분과 더불어 노년기의 건강력에 따라 요구되는케어타입 세분화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구성◇어시스트 리빙 상품을 도입한 대표사례 3가지어시스트 비율 약 10% 확보로 추가 운영수익 창출 및 미래수요 대비◇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으 주거비율 제한지자체별로 상이한 용도용적제 조례를 적용하여 도입용도 주의 필요◇노유자 시설의 카테고리별 법적 고용인원에 대한 이해 필요고용인원에 따른 사업의 방향성 설정→입소자 200명 가정 시 최소 필요인원:→노인복지주택(3명), 양로시설(34명), 노인요양시설(111명)◇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가능하나,양로 및 요양시설은 기준 공정 만족 후 입주자 모집 가능◇노인복지주택 개발 및 운영사업 참여 시나리오시니어하우징 복합개발사업 사례◇시니어 레지던스로 인식되는 대표 시설은 노인복지주택 및 양로시설로개발시 위탁운영(토지 및 건물 소유권확보,운영경험)은 1호점 직영 운영을 한 법인만 참여 가능◇주택에 비해 유연한 대출규제로낮은 진입장벽을 갖춘 시니어 레지던스◇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과 다르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중도금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함◇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가 시작되면서이들의 은퇴 후 라이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해짐◇앞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가 사회의 중요 사업이 되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여옴◇마곡VL르웨스트 & 청라 더 시그넘 이후 예정된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 단지 고급계획 없음증가하는 수요 대비 공급 현저히 부족, 선제적 대응 적기[해안건축 신용호소장 현장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미래지식교육원
2024-05-04
부동산 PF의 위기와 대응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민,관,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한국부동산법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가 공동주최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대응 세미나’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상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 이춘원 한국부동산법학회장등 50여명이 참석했다.국민의 힘 김희국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의 참석 개회사에 이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이상진회장과 한국부동산법학회 이춘원회장의 환영사의 순으로 개회되었다. 본 세미나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부동산 PF의 시장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단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반전으로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부동산 PF사업장 선별 및 맞춤형 지원, 브릿지론과 본PF 부실 억제책 지원, 금융기관의 PF 대주단 협약 활용한 연착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은 ‘부동산 PF 부실 구제방안: 공동주택 개발을 중심으로’ 주제에서 현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 시중은행 참여확대, PF보증 심사기준 완화, PF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출자를 통한 책임분담과 구조화금융 활용, 민·관·공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병국 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박사는 ‘부동산 PF 재무타당성과 분양위험 추정’ 주제 발표를 통해 “분양위험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본 프로젝트는 실제 분양에 돌입했을 때 외적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대비 상당한 수준의 분양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분양위험, 특히 가격위험은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더욱 더 관리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다”고 말했다.이어진 질의 및 토론에서는 이상진 박사(웰컴금융그룹 부회장)를 좌장으로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은숙 한국부동산원 박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김순태 DL이앤씨 박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윤학수 회장은 “부동산PF 문제는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전문건설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 
미래지식교육원
2024-04-16
[드디어 한국도시정비 법학회가 출범을 하다 ! ]
[드디어  한국도시정비 법학회가 출범을 하다 ! ] 재개발ㆍ재건축은 민사법ㆍ형사법ㆍ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법령개정이 빈번하고 법령이 시 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이 되는 영역으로 도시정비법은 구체적규율의 내용이나 공적개입의 정도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에서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정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사의 새로운 역사를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출범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진행되고, 선행행정처분과 후속 처분이 진행되며, 관련되는 수개의 처분중 어떠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영역으로 최근 서울경기 지역의 30년 이상의 주택노후도가 57% 이상을 선회함과 정부의 주택공급의 정책과 함께 추진중인 서울시의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정책,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속도를 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은 더욱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좌로부터 동국대 법무대학원학장 임규철교수, 동국대학교 이상영 명예교수, 동국대학교 민법 최창렬교수]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속에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이 주축이되어 가칭 한국도시정비법학회를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도시정비사의 새로운 역사를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출범과 함께1차발기인 모임에서 초대회장으로 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회장이며, 전)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현)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영 교수님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발기인 모임에는 현)동국대학교 민법 최창렬교수,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장 임규철교수, 현)성신여대 민법 김세준교수,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 민법 김인범교수, 현)경기대학교 민법 석진국교수 등 민사법ㆍ 형사법ㆍ 행정법 기타관련법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정비법학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발기인 모임을 진행하였다.[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겸임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김세준교수, 경기대학교 석진국교수] 향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에서 추진할 사업으로는 1.학회지, 도서 및 출판물 간행  2.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등 개최  3.법안 의견서등 제출  4.국내외 관련확회 및 기관과의 상호 교류  5.법인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도시정비사의 새로운 역사를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출범과 함께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2024년 2월 24일 (토) 14시에서 18시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2차발기인 모임 및 도시정비정책포럼을 개최 하기로 하였다.  주최로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추진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이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인범교수, 동국대법무대학원 임규철학장] 작금의 대한민국 도시정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법적인 제도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개선과 발전을 위해 응집한 법학계의 원로와 현 법학계의 석학들이 펼칠 도시정비법 과 정책의 향후 비젼들이 기대된다.한국도시정비사의 새로운 역사를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출범과 함께노후도시 특별법이 통과된이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로 주축이 된 한국도시정비법학가  출범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도시정비법학가 생긴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가 크며,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많은 학회 활동과 정부정책에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   
미래지식교육원
2024-04-16
제2차 한국도시정비법학회 발기인 모임겸 제1회 한국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 개최
드디어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도시마다 그리고 지방마다 도시정비에 대한 열풍이 드리워지고 있다. 1960년대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의 변천은 끊임없이 이어지다 결국 서울은 이미 십수년전부터 새옷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다. 그에 더해 80~90년대 들어선 1기신도시부터 지역 곳곳에 이른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30년은 도시부터 농촌까지 미래도시를 예고하고 있고, 갖가지 예상계획도와 조감도를 접한 일반인들의 기대감만 부풀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15년 이상 사업기간이 예상되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등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각적 차이, 규모별 정비사업구역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끊임없는 법적 다툼, 또 그로 인한 사업의 지연, 공사비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을 미리 단계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한국도시정비 법학회'가 나섰다. 2024년 2월 24일 그 첫 '도시정비 법무정책 포럼'이 그 막을 올린다. 그 첫번째로 '2024년 도시정비의 이해'를 주제로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교수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 팀장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정리하면,주제발표발제1: "2024년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적 쟁점"-김세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발제2: 신속통합기획의 이해- 심소희(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장) 로 진행되고, 이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가칭)'의 제 2차 발기인 모임이 진행된다.이날 포럼은 강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제강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전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행사일정일 시: 2024년 02월 24일 14:00 -15:00장 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2층 대원AI융합 세미나실(B253강의실)주 최: 한국도시정비법학회추진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동국대학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한국도시환경헤럴드T. 02 540 3008   M. 010-2641-2665,     010-3181-8154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전화 및 문자로 신청하면 친절히 안내한다.  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  
미래지식교육원
2024-04-16
2023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실무자 교육
- 10월04일(수), 10월 13일(금) 양일에 걸쳐 진행- 서울시 모아주택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서울시는 2022년 2월 정책수립 이후 사업추진을 본격화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 신청 방식 또한 수시공모 형태로 전환한 바 있다. 시는 내후년까지 35곳의 모아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서울시 25개구청의 모아타운, 모아주택 담당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 된다.그 1차 교육으로 10월 04일 진행되었으며, 10월 13일에 두번째 역량강화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워크샵은 이규훈 도시계획기술사(한국부동산원 실장)의 강의로 진행된다.그는 최근 30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도시 정비법 관련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및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도시정비 관련 조합장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이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과정 부 주임교수로 도시정비 후학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별도의 다른 방식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통합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 429-97 일대 모아타운과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슈퍼블록 정비방향)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통합심의를 추진중이다. 또한 동작구 사당동 202-29일대는 관리계획 선고시를 통해 신속한 사업주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자료: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워크샵 교육자료중]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87%가 재개발 불가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초소형 다세대주택의 양산을 막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여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가로정비사업의 진행자체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그 각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형태의 사업을 계획하여 사업시행구역간 갈등 방지 및 신속한 사업도모를 기하고 있다.올초까지만 해도 모아타운 지정은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곳이 대상지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곳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대상지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 토지등소유자는 이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법령이외에도 실무자로서 숙지하여야할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법적절차의 기준,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각종 인센티브등을 통한 사업여건의 개선,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활용등의 통합적 계획수립등에 대한 실무역량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워크샵에서 강의를 진행한 이규훈교수는 "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에 가장 어려워하는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실무자 워크샵은 서울시 25개 구청의  모아타운 모아주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일반인들이 이러한 교육을 원한다면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의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과정, 가로주택정비사업전문가과정에 관심을 가져 향후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의 소양고취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기여와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봄직 하다. 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
미래지식교육원
2024-04-16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 개최]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 개최]한국도시정비법학회(초대회장,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장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주임교수 김덕기, 김인범) 주관으로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으로 2024년 02월 24일 오후 2시부터 18시 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 법정실에서 개최된다.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은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2차의 발기인모임과,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창립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2024년 재개발•재건축 시장동향 및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요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 한다.[동국대 전경]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신 이상영 교수는 독일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전통 민사법학자로재개발•재건축은 민사법•형사법•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법령개정이 빈번하고 법령이 시 • 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영역으로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개입의 정도와 관려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음에 따라 향후 재개발•재건축 의 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이에 따라서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민사법•형사법•행정법•기타 관련법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정비법학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향후 학회지, 도서 출판물 간행, 법안 의견서제출,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국내외 관련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라한다.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최창렬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인범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석진국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2024년 01월 10일 서초구에서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신 이상영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추대를 하였다.  한국 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 이상영교수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뜻이 있는 민사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정비법학회의 추진위가 형성되었으며, 2024년 1월 발기인 모임을 통하여 초대회장이 추대된 것이다.한국도시정비법학회은 2024년 02월24일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을 시작으로 2024년 4월에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총회및 초청강연, 2024년 5월에는 제2회 한국도시정비법회포럼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향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가 재개발• 재건축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
미래지식교육원
2024-04-16
[2024년 제1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2024년 2월 24일(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층 대원AI융합세미나실-한국도시정비법학회 2차 발기인 모임 병행 진행-한국도시정비법학회,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한국도시환경연구원,한국도시환경헤럴드 공동주최-김세준 박사(성신여대 교수), 심소희팀장(도시공학박사,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강의 진행[사진: 2024년 제1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 행사 기념 사진]2024년 2월 24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제1회 도시정비법무 정책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행사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교수의 사회로, 제1부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과 심소희 팀장(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의 도시정비 분야에 대한 발제 순 진행되었으며, 제2부 한국도시정비법학회 2차 발기인모임을 진행하였다.[사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교수 축사]본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은 한국도시정비법학회(초대회장: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장: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주임교수: 김덕기, 김인범) 주관으로 진행 되었다.  [사진: 제1회 한국 도시정비정책포럼 발제자(김세준교수, 심소희팀장)의 모습, 포럼 시작직전] 이 날은 40여명의 법조계 인사들과 도시정비실무 관련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도시정비정책에 대한 법률전문인들의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복잡한 법률로 이루어진 도시정비법등에 대한 검토 및 연구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에대한 지식을 일반인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사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이 축사하고 있다.][사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최창렬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상영 교수는 독일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민사법학자로 환영사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민사, 형사,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법령개정이 빈번하고, 그뿐아니라 시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이 되는 영역으로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개입의 정도와 관련한 정비사업 절차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속화에 따른 분쟁은 더욱더 만연해 질 것이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갈 것이 자명함으로 우리 도시정비 법학회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 연구하여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성신여대 법학과 김세준 교수가 "발제1.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있다.]이어 발제에 따른 성신여대 법학과 김세준교수와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 팀장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사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팀장이 "발제2. 신속통합기획의 이해"를 발표하고 있다.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민사법·형사법·행정법·기타 관련법 등 각 법률분야 전문가들과 도시정비의 실무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정비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향후 학회지, 도서출판물 간행, 법안 의견서 제출,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사진: 발제자들의 발제후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도 진행이 되었다.]본 도시정비법학회에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최창렬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인범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석진국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2024년 1월 초 서초구에서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장: 임규철)에서는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전 노하우와 최신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의 최고 법률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법무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하였으며, 3월 22일(금) 개강을 앞두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B_RLu6FVqo&t=2s  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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